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근로시간 ==== 주나 지역마다 정한 연봉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한해,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고,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근로수당 50%를 포함하여 시급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한국과 달리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용되어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1.5배의 '시간외 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법률상으로는 언제나 일을 시키더라도 상관이 없어, '''돈만 준다면''' 행정관처에게 별도로 허가를 구할 필요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근로의 경우 주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엄격하게 제한이 있다. 물론 [[미국/주|주]]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달라 개 중에는 주46시간 또는 주48시간이라는 완만한 기준을 설정한 주도 있다. 반대로 엄하게 적용하는 주의 경우, 예컨데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로가 12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2배를 주어야한다.[[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ht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